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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의 회장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어제 컬링연맹 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당선인이 연맹 회장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맹 대의원 총회가 열리면 김 당선인은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선거 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김중로 후보 측의 이의를 뒤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 국제대회 출전 지원책 마련, 사무처 전문 인력 확보, 연맹 행정제도 개선,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추진하고, 컬링연맹 조직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진=김용빈 당선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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