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유흥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시민(음성변조)] "저희가 음주 의심이 돼서 신고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신고 사실을 안 운전자가 급히 편의점으로 향하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듭니다.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가 의심되는 상황.
긴급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운전자가 시민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죄송한데 음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금방 올 거예요.>
"아니 뭔 상관이에요."
음주운전 신고 사실을 알자 곧바로 집으로 향하는 운전자.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자 10층 이상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동안 문밖에서 기다린 경찰은 결국 그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출동 경찰관(음성변조)]
"이분이 나오셨다고 해도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음주는 뺐잖아요."
SNS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김호중 씨처럼 일단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행정심판을 대리해주는 행정사가 만든 3백 명 규모의 대화방.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다"거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를 렌터카회사에서 없애준다고 했다"는 등의 경험담이 버젓이 올라옵니다.
음주를 주제로 2백여 명이 모인 또 다른 단체 대화방 역시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 시 김호중 씨처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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